침대 하자로 인한 환불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0-0618800
접수일자 2020-10-26
품목 건강침대(흙·돌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7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20년 10월 1일 동서가구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흙침대를 구입하여 10월 22일 배송받았음.[경위]사용 당일부터 침대에 누워 몸을 뒤척일 때마다 침대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려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을 확인함.10월 26일 제품 하자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설치한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부당함.[문의(요구)사항]제품 구매 교환/반품 안내에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은 가능하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환불을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자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제품상의 하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개인이 소음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므로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아닌 소음으로 인한 제품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단 소비자의 주관적 견해(불만족)라면 이미 설치된 제품에 대해서는 법률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소음문제가 제품하자가 원인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서 보상에 있어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합의권고 차원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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