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교환 문의
상담 내용
- 의류건조기 타는냄새나고 불날뻔해 수리를 2번 받았다고 함- 고치는건 상관없는데 타는냄새 나면서 불이 날 것같고 무서운데 5번이나 고쳐야 교환 가능하다고 했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몇번 고장나야 교환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구입가의10%를가산하여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