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하자

사건번호 2020-0574544
접수일자 2020-09-29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25(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본인(무엇을) 노트북(어떻게) 진열상품 구입.(왜) 1. 제품하자가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구입. 2. 마우스가 작동이 안되어 반품하고자 함. 동영상 찍어놨음. 3. 판매자는 수리센터에 방문하라고 함. 4. 쇼프트웨어 불량이라고 한다.* 소비자 요구사항반품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산품 관련 기준은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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