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보증수리 기간 이후 재고장으로 무상 수리 요구

사건번호 2020-0581060
접수일자 2020-10-06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 7월 //2000년 3월 // 2000년 9월재발(어디서) 르노삼성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네비게이션을 (어떻게) - 15년식 르노 삼성 qm3에 출고시에 장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 고장발생함.

- 19년 7월 최초 고장으로 인해 수원의 수리 업체에서 먹통이 되어 20만원 유상수리 진행하며 1년의 수리 보증 받음. -2000년 3월 수리 보증기간 이내의 동일 증상으로 무상수리 함.

-2000년 9월 다시 동일한 먹통으로 수리가 필요한데 업체에서는 유상수리 안내함. (왜) 네비게이션 보증수리 기간 이후 재고장으로 무상 수리 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 네비게이션 보증수리 기간 이후 재고장으로 무상 수리 요구

답변 내용

자동차 출고시에 장착된 네이게이션으로 수리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고 안내하다. 다만 차량 보증기간 2년 이후 발생한 고장은 유상수리로 진행되며 이후 유상수리 보증기간 이후에 재발이 되어도 반복 유상수리만이 가능함을 양해구하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