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거 과정에 허리 보상 문의 건
상담 내용
(언제) 불명(어디서) 판매자 퍼니엠 / 천일택배 (누가) 소비자 / 아산시(무엇을) 책상을 주문함.(어떻게) 판매자가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아 경비실에서 직접 가지고 옴.(왜) 수거 하는 과정에 허리를 다쳤음.* 소비자 요구사항업체에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업체에서는 손해보상 서류가 없다고함신체보상금을 지불 못한다고함
답변 내용
- 신체적 상해의 원인이 쇼핑몰 사업자의(택배사 포함) 책임 있다고 판단되면 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업체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서류 접수를 하셨야 함.------------------------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여 법률구조공단 나홀로 소송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