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불량 환급 거절 부당

사건번호 2020-0586749
접수일자 2020-10-08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 10. (어디서) 코코스글로벌(누가) 본인(무엇을) 드론(어떻게) 108000원(왜) 소비자는 사업주 광고를 보고 제품 구매 수령하고 보니 배터리(3800암피아)로 광고 했는데 실제(1800암피아임)이며 18분 날을 수 있다는데 실제 10분이며 너무 달라 환급 요청했는데 거절하여 부당함.- 환급 요청* 소비자 요구사항-환급요청

답변 내용

1.사업주 대표께서는소비자가 당초 구매하면서 동일제푸(2개)를 구매 했다고 하며 의심 스러웠다고 함.2.사업주는 배터리 용랴에 대한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했다고 하며 소비자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함.3.사업주께서 광고와 다를 경우 사업주 귀책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됨을 설명하고 환급 해야 하는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함.4.사업주 대표께서는 소비자가 1개는 사용하고 1개는 미사용 했다고 하는데 만약 1개 미상요햇다면 제품 반품받고 확인 후 파손 등 하자가 없다면 환급 처리한다고 함.5.소비자께 내용설명하고 사업주께서 배송한 배터리(4개)등 전품목을 반품하도록 하고 사업주께서 제품 수령 확인 후 환급 처리받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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