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머신 사용 중 기기가 폭발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20-0592153
접수일자 2020-10-13
품목 커피메이커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 측은 2019. 12. 22.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비엔나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cm6819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를 사용한지 9개월 정도 경과하였을 무렵인2020. 9. 22.경 위 신청인 외 2인이 위 제품을 작동하던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위 신청인 외 2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 측은 피신청인에게 위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신청인이 사고 원인을 자체 조사할 수 있도록 제품 회수를 협조하였습니다.그러나 위 사업자 측은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기 때문에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바1. 신청인 측이 위 하자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청구할 수 없는지2.

위 사업자가 판매하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상담 또는 고발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하자 발생한 커피머신 관련 문제로 마음의 심려가 크시리라 사려됩니다.우선 소비자상담센타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임을 알려 드립니다.그러나 소비자상담센타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부당횡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가전제품)"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그밖에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등 확대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그로 인한 별도 피해보상을 청구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자문을 구해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입증이 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처리하여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된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6하원칙에 의해 정리하신 피해구제 신청서와 입증자료(구입내역 이나 결제내역 사본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 나 메일 등)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서면 접수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는 못하므로 바로 접수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귀하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ㅇ<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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