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 구매하였는데 스피커 불량 문의합니다.

사건번호 2020-0592476
접수일자 2020-10-1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갤럭시 노트 10 + 를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지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2019년 9월27일 계약하였고 보증기간은 통상 1년이란걸 알고 있었고증상 발생일은 9월25일쯤이었으나 추석과 시간문제상 10월5일에 서비스센터에 첫 방문하였습니다.보증기간이 지나서 유상수리 해야하는 건 이해하겠으나핸드폰 스피커가 통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물머금은 것처럼 퍼졌다가 제대로 나왔다가 반복이 되어서오늘 아침에 증상을 다른 핸드폰으로 녹음하여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서비스센터에서 다시 확인해보니정상적으로 잘 나와서 진단을 해봐도 정상으로 나오고 증상이 나와야 자기들이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증상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현재 얘기하는건 가장 싼 스피커(35000)을 교환해보고 그게 안되면 메인보드(450000) 잡음 걸러주는 쪽을 교체해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갤럭시 s2 부터 10년넘게 모든 시리즈를 다 써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보는 상황이고왜 제가 이 거금을 들여서 고쳐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섞여있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말이 없다고합니다.이 경우에는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하나요?상호는 삼성전자 라 해놨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는 '상담자율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민원제기시 삼성전자(주)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자율처리 동의 시 사업자가 처리한 답변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동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서비스센터 담당자와 통화 진행되었으며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유상 대상 및 서비스 진행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스마트폰 사용중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 판단되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제품 하자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유.무상수리를 받게 됩니다.품질보증책임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입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19년 4월 3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어 스마트폰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단 배터리는 1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및 휴대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한 바 2020년 1월1일 이전에 구입한 스마트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입니다.안타깝지만 구입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제품 하자에 대해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불쾌하고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 향후 소비자권익향상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소중한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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