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전거 부품불량으로 인한 환불요청

사건번호 2020-0594913
접수일자 2020-10-13
품목 어린이자전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9.23 네이버쇼핑을 통해 어린이자전거 69000 + 배송비 10000 원 구입(경위)9.28 자전거수령10.3 자전거 헛바퀴돌아 앞으로 전진안되어 사용불가10.4 고객 게시판 문의사항 남김 ( 판매자의 답글을 확인후 그대로 실행했으나 역시 안됨)10.5 안된다고 게시판에 다시 글 남김 (답글없음) // 판매자에게 설명하려고 폰번호 남겼으나 연락없고 고객센터 부재 10회10.6 게시판 글 또 남겼으나 답없음.

고객센터 지속적으로 부재 2회10.7 기다림의 연속10.8 집근처 자전거 수리점에 전화해보니 리쳇고장가능성있다하고 수리비 1.5~2만원 예상된다하였음 고객센터에 이 내용 남김 답없음10.9 자전거 수리점 방문 뒷바퀴 프리기어가 없어서 수리가 불가하고 아예 뒷바퀴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 하였음.

이 내용 게시판에 남기면서 연락없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한다 내용남김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답글 남김 답글에 상품수거후 확인시 이상없을 경우 소비자가 운임비를 부담해야한다하였음. 그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낼테니 확인을 해봐라해서 폰번호 [전화번호] 알려주어 카톡으로 동영상 전송했음10.13 현재까지 동영상 확인안함고객센터및 폰번호 연락없음.

지속부재 사업자가 있는지도 불분명함(요구사항)자전거 구입비용 + 배송비 +자전거 폐기비용 환불요청(기타)첨부파일- 그간의 게시판 문의내용과 카톡동영상 전송내용 첨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9. 23.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자전거 9.28. 수령하였으나 10. 3. 바퀴 불량으로 사용불가한 불량 제품 배송비 폐기비용 포함한 구입가 환급 요청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 법률」 제17조5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법률」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 자전거)"에 의하면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동 기준」 자전거 품질보증기간 1년임.

위의 관련법규를 토대로 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 등의 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제품불량 부위 사진 수리점을 통해 제품불량임을 입증할 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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