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앞바퀴가 빠져 얼굴등 다쳐 치료비 배상과 제품 교환 문의

사건번호 2020-0284600
접수일자 2020-05-14
품목 어린이자전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0.24일경 (어디서) 홈플러스내 자전거 판매처에서 (제조사 알려주지 않음)(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어린이 자전거 2대 구매 (어떻게) 2020.4월에 자녀가 자전거 타다가 4월경 앞바퀴가 빠져 얼굴등이 다치고 진단 2주 나옴. (왜) 제조사측에 문의하니 보험처리 하신다고 함.

-손해사정인이 나와 확인하고 감.-5.14일 제조사의 과실은 없다고 나와 제조사에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함. -바퀴 관련 주의사항이 사용설명서에 고지 되어 있는데 박스마다 있는 사용설명서를-대리점에서 구매시 주지 않았다고 함.-대리점측에 배상요구하고 제품교환 요청하니 해줄수 없다고 함.*배상과 제품교환 문의

답변 내용

-본 상담건은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전화 예약하여 상담받아 법적으로 자문받아 해결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