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가 페달 이탈로 다쳐서 업체에 대한 제재 문의

사건번호 2020-0617172
접수일자 2020-10-26
품목 어린이자전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22(어디서) 삼천리 자전거(누가) 신청인(무엇을) 어린이자전거(어떻게) 구입함(왜) 아들이 타다가 페달이 빠져 다침/사과도 없이 /고쳐주겠다고 함/매장에 대한 제재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 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업체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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