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먹고 장염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595019
접수일자 2020-10-14
품목 소시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제 소시지 구입.(어디서) 마트(누가) 신청인 (무엇을) 비엔나소시지(어떻게) 2봉지 중에 한 봉지 먹음.(왜) 배탈이 나서 1339번으로 신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보상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의 부패 변질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이로 인해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면 치료비 경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