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하자 수리비

사건번호 2020-0565965
접수일자 2020-09-24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작년 8월에 노트북을 구입을 햇다올해 1울에도 As를 받앗다무상으로 수리를 하엿고 하드디스크문제였다.이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As를 받으려고하는데 같은 하드디스크이다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유상수리만 가능 하다고 한다 구입당시 70만원하는 것을 23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 한달차이로 유상으로 수리를 하는 상담이다 수리비가 과하다고 하시고 이전문제와 같은 문제라고 하신다유상수리는 맞지만 업체에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한번더 전달하려고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