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에서 신발 구입 후 심의결과 이해되지않아 문의

사건번호 2020-0567655
접수일자 2020-09-24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 5월 (어디서) 나이키(누가) 신청인(무엇을) 나이키신발구입(어떻게) 바람이 빠지고 있음 - 나이키 심의 결과: 신발 우측 새끼 발가락 측 소비자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함- 해당신발에 표시되어 배송 받음 ( 오른쪽 ) - 반대편 바닥을 보니 양쪽 모두 동그란 모양이 있음 - 양쪽 모두 바람이 빠지는 현상이라고 생각됨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새끼 발가락에 힘을 주기도 힘든데 소비자 과실은 이해되지 않음 * 소비자 요구사항 심의요청

답변 내용

-신발심의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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