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분양후 발생한 병원비 등에 대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564534
접수일자 2020-09-23
품목 애완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9/4일에 강아지 분양을 받음분양업체 : 파피앤유일주일후부터 구토와 설사를 함 (3~4일 정도)분양업체와 계속 연락9/15일에 업체와 연락하고 병원을 가보라고 해서 병원을 방문병원에서는 적혈구 백혈구 단백질 수치가 낮다고 함병원비 25만원 정도 나옴분양업체에 결과지를 보여주니 데리고 오라고 함9/16일에 분양업체에 보냄9/23일에 치료가 다 됐으니 데리고 가라고 함소비자가 적혈구 백혈구 단백질 수치가 정상임을 확인 요청 - 거절함* 소비자 요구사항 - 병원비 25만원 환불 및 적혈구 백혈구 단백질 수치 확인 요구

답변 내용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병원에서 적혈구 등 수치가 낮다고 한 부분이 "질병" 에 해당하는지 수의사와 확인하고 소견서를 받도록 안내질병인 경우 위 기준을 적용하여 비용 환불 및 재검사를 통한 정상여부 확인 요구가 가능 - 업체가 거절시 소비자원 중재 신청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