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블폰 액정파손

사건번호 2020-0555892
접수일자 2020-09-18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4월에구입을 했다최신형을 구입햇다 17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액정이 파손이 되었다수리비가 47만원이라고 한다1년이 안된 상품인데 접히는 부분에 액정이 나갔다 보험 청구를 했다그리고 남편 단말기도 하자가 생겼다업체에서는 보험처리하라고 하지만 너무 횡포이다 제푸? 하자인것을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부분이라 삼성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액정은 무조건 1년동안 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답변 내용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폴더블폰 액정 상담이다삼성전자에 민원을 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드리기로함 무상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들음상담원은 무상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알고잇지만 그래고 폴더블폰이고 사용중에 금이 가는 소비를 즐은 내용이라 신제품이라면 품질을 확인을 요청하엿으나 유상수리만답변을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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