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에서 나방같은 벌레가 나와 두드러기 발생되어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563566
접수일자 2020-09-23
품목 봉지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20일(어디서) 농심 (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농심 신라면 건면(어떻게) - 9/20 라면을 먹는 도중 나방같은 벌레가 나왔음- 먹흔 후 가려움증이 생기고 두드러기 나서 병원치료를 받음- 식약처에 신고는 하였음- 업체에서는 치료비와 라면 한박스 보상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보상이 적정한 것인지 보상 기준 문의 - 보

답변 내용

- 식료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안내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3) 유통기간 경과4) 이물혼입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외 피해보상 요청은 업체와 협의진행하시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됨을 안내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