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냉장고 하자 관련 문의(공)

사건번호 2020-0580442
접수일자 2020-10-06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 21일 구매함.(어디서) 삼성전자(현대백화점 울산점)(누가) 신청인(무엇을) 김치냉장고(어떻게) 냉장고만 200만원 넘는 제품이었음.(왜) 이사를 하면서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여러 제품 설치받음.삼성 비스 포크 냉장고를 구매하고 나서 문제점 발견함.중간문이 경사가 져셔 삐딱하게 되어 있어서 설치기사분도 이상하다고 했음.재요청해서 9월 23일 다시 김치냉장고를 받았음.받으면서 확인하니까 또 삐딱한 제품이었음.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기사분이 사인을 해달라고 했음.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지 물어보니까 정상적으로 설치된 제품에 대한 사인이 아니라 다른 제품에 대한 것에 대한 사인이라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서 사인을 받아감.나중에 정상설치를 했다는 문자가 와서 설치기사분에게 말했더니 그 사인을 해야지 정상적인 제품을 받아보는 것이라고 했음.업체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라고 함.9월 25일 전문가 다시 와서 부적합(교환) 판정을 해줬음.9월 29일 서비스 기사가 전화를 해서 교환 판정을 했음에도 위에서 잘려서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함.환불을 하든지 사용하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인테리어에 맞춰서 여러제품을 같이 구매했는데 한 제품만 다시 사면 정상가에 구매해야함.교환을 해주든지 정상가에 구매할 수 있게 거기에 맞춰서 환불을 해주기를 원함.

답변 내용

* 10/6 업체 공문 발송10/6 14:52 업체 공문 발송함.10/7 09:49 삼성전자 공문 답변 : 교환해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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