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내솥하자로 성분검사 요청 문의

사건번호 2020-0577585
접수일자 2020-10-05
품목 전기압력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5년도 구입(어디서) 쿠쿠압력밥솥(누가) 본인(무엇을) 내솥하자(어떻게) 2cm가량 부품어 오름(왜) 1. 친환경 비닐로 만들었다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함. 2. 내솥이 부풀어 오르는 성분으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여 심의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내솥 성분검사

답변 내용

- 전기압력밥솥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결기준에 의거 1년이고 상담하신 제품은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함. -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황에서는 비록 제품상 하자가 원인이라고 가정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유상수리가 원칙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