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지(수유등 장착) 발열되어 화상입음 배상불가 피해

사건번호 2020-0082426
접수일자 2020-02-10
품목 기타조명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년12월2일(어디서) 집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수유등에 건전지(스위스밀리터리 중국산제품) 장착함(어떻게) 발열이 되어 아이가 화상입음(왜) 건전지(수입처:지오파워) 장난감 사업자 모두 제품에 이상이 없어 배상불가 안내받음* 소비자 요구 : 대처문의

답변 내용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과실이나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제품 하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등 귀책과실이 없어야 사업자측에 정당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관련증빙자료 첨부)※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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