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조명기구 단종에 따른 수리 불가
상담 내용
2014년으로 기억하며 솔라루체 가정용 조명등 아트 제품을 반영구적이라는 안내를 받고 20만원 가까이 하는 금액으로 구입하여 사용 중 2분의 1정도 어두워지면서 방에 조도가 현저히 낮아져 구입처에 문의하니 솔라루체 A/S센터에서 2020.11.02 15:14분경 연락하여해당 제품은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다고 새로운 제품으로 구입을 요구함소비자로서 반영구라함은 적어도 20년정도는 되리라고 예상하였으나 10년도 쓰지 못하고 해당회사의 단종으로 인하여 거금을 들여 구입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가 납득이 되지 않음단종이 되었다면 반영구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그 차액만큼은 보존하고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여 구매하라는 것은 또한 납득이 되지 않음위와 같은 저의 피해를 구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에 계약이행 촉구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내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보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반대로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수리불가한 경우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통상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전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형광등 백열전구 1개월 LED전구 6개월)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며 내용연수 기산 시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내용연수는 그 제품에 대한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것으로 내용연수가 지나면 부품보유기간이내라 해도 수리는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부품미보유로 수리불가한 경우라도 보상은 불가하며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현행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