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및환불관련

사건번호 2020-0082668
접수일자 2020-02-1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19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동일증상 2회후 3회차로 방문 동일증상 확인 교환및 환불요청 하였으나 교환제품 없음으로 환불신청 환불신청시 액정테두리 찍힘으로 해당수리비 공제후 교환및 환불가능 안내받음 / 근복적인 원인은 다른부위이나 테두리 찍힘으로 비용공제한다는것은 억측으로 사료됨 / 리페어로 재판매하는지문의시 폐기한다하심 / 어떤 사유로 공제를 하는지 문의시 소비자원 별지에 나와있다함(당사 엔지니어서비스핸드북 내용) / 기준을 만든 근거 제시시 근거제시 못함 / 비용공제후 환불및 교환 진행 부당하다 생각사료됩니다. 비용공제에 대한 근거가 어떤것인지 알수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민원 제기 시 (주)LG전자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회신 내용>안녕하세요. [이름] 고객님 ~ LG전자입니다.LG전자 휴대폰으로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문의주신 제품은 배우자님 휴대폰으로 동일모델이 공급되지 않아 환불키로 안내되었습니다.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 3회차(메인보드)로 환불 안내를 드렸으며 이외 추가적인 고장(과실▶액정 테두리 파손)이 발생되어 케이스 부분은 정상상태로 반납을 하셔야 하기에 해당 수리비를 제외 후 환불진행 안내를 드렸습니다.해당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진행을 하고 있으며 예로 부품단종의 경우도 동일하게[품질보증기간 이내는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 소비자님 상담내용에 대해 사업자측에서는 상기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다만 소비자님의 경우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으로 교환을 요하는 것이 아닌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교환을 요하는 상태에며 액정 긁힘 현상이 기능상 하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교환시 액정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1)피해구제 신청서 2)액정 상태 사진을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시정조치는 본 원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372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