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불량 스마트폰 무상수리 가능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3~4.경에 피신청인의 갤럭시 폴더블폰을 약 249만원에 구입함. - 2020.9. 화면이 나오지 않아 서비스센터 방문함. - 서비스센터에서는 내부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수리비 70만원을 요구함. - 신청인 겉 표면에는 파손 흔적이 전혀 없이 깨끗함. - 보이지 않는 부분인 내부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무조건 소비자 과실 전가하며 수리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 구제 신청 방법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계약서 제품사진 수리내역서 등 입증가능한 근거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리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