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액정파손되어 수리비 청구 불만으로 문의 10

사건번호 2020-0539659
접수일자 2020-09-1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개월전에 구매(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제트플랜20로 구매(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음.-파손이 되어 서비스 센타 방문 했는데 액정에 점막이 있다고 했음.-그동안 떨어 뜨리거나 충격을 준 사실이 없음. -충격 실험데이타를 알고 싶다고 하였으나 줄수 없다함. -수리시 40만원 비용 발생된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9/10 16:5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스마트폰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액정에 점막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의 충격에 의해 파손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타지역 서비스센타 방문하여 점검 받아 보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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