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수리불가시 보상 규정 문의함
상담 내용
(언제) 4년전(어디서) 위니아 딤채(누가) 민원신청인 : [이름](무엇을) 냉장고를 구매함(어떻게) -냉장고 수리불가로 감가상각 보상받거나 추가금액 지불 새상품 구매 가능하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 규정을 알고 싶어 문의함
답변 내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구입당시 구입가의 5% 가산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