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휴대폰 불량
상담 내용
(언제) 02.27(어디서) 삼성에서(누가) [이름]님이(무엇을) 휴대폰을(어떻게) 구매하여 사용하시다가(왜) 초반부터 통화중 잡음과 중간중간 끊기는 현상으로 교환 받기도 하고 메인보드까지 교체 받는 등 5번 as 받았는데 삼성에서는 2주간 수거 검사 수리 절차를 중간에 거부해서 교환이나 환급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산품 (전기통신기자재)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해결기준이긴 하지만 소비자께서 업체 절차를 따르지 않으신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고나서도 문제가 지속될 시에는 위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으나 2주간 다른 공폰을 사용해야하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일단 피해구제접수해보시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