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먹고 치아가 흔들려 병원치료함

사건번호 2020-0519669
접수일자 2020-09-02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4월에 광해식품 오란다 과자를 먹다 앞니가 흔들려 붓고 아파 병원에서 다녀와 광해식품측에 이가 흔들림 안내하니 2 병원영수증과 사진 보내달라해 보냈고 8월에 치료가 끝났는데 치료과정에도 계속 광해식품과 소통하며 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사진을 보냈음 3 치료비 약 1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광해식품에선 과자로 인해 이가 흔들림 인정할 수 없어 치료비 배상불가 법무팀의 답변 전달하며 도의상 20만원만 배상 가능하다해 문의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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