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정수기 하자에 재고장으로 위약금없이 해지

사건번호 2020-0520022
접수일자 2020-09-0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 1월(어디서) 코웨이(누가) 신청기(무엇을) 얼음정수기(어떻게) 8월초에 얼음이 나오지 않아서 서비스 신청을 하니 파업으로 9월7일에 나온다고 함. (왜) 냉수도 나오지 않고 있음. 9월1일에 기사가 수리를 하였는데 정상적인 작동이 안되고 있음. 19년1번 얼음이 되지 않아서 수리를 받았음. 이전에 같은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매번 여름에 고장나서 수리를 받았었음. * 소비자 요구사항 * 위약금없이 해지 바람

답변 내용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렌탈료 감면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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