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베네 커피숍 직원과실로 커피쏟음으로 인한 화상 배상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 8. 24일(어디서) 까페베네 커피숍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커피주문 뚜껑이 잘 닫하지 않아 음료를 받다가 쏟아져 손에 화상입음(어떻게) 사업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왜) 배상청구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사업자의 귀책부분이 확인이 될 경우 배상청구 가능할 수 있음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해야 함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신청’클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온라인 접수방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접수 등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