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 누수 수리불가 감가상각 문의

사건번호 2020-0494318
접수일자 2020-08-24
품목 식기세척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5.12.22 리바트 인테리어 공사 의뢰하고 삼성 식기세척기 설치받음.-최근 식기세척기 누수로 인해 서비스 요청함.-제조사측에서는 유격이 처음부터 있었고 수리 불가하다고 함.-수리 불가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해준다고 함.-구입당시 영수증 입증 불가하여 출고가격으로 배상해준다고 함.-정당한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임.-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이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