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 누수 보상 문제
상담 내용
아파트에 거주해 오고 있는 저의 장모가 2002년 LG 식기세척기를 구입하여 싱크대 밑에 설치했습니다. 구입한 당시에는 많이 사용하였지만 구입 후 몇 년 이후부터 그리고 최근 5~6년 동안은 거의 사용해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11일 새벽 한 밤중 모두가 잠든 사이 마루에 물이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흐르고 있어 살펴보니 식기세척기 쪽에서 누수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저의 장인 장모는 누수진행을 이웃집 사람이 눌리는 초인종으로부터 알 수 있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누수가 진행되었고 현관을 지나 이웃집을 향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의 집까지 누수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마루의 누수는 바로 아래층 집 천장의 누수로 이어져 아래층 집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LG전자에서 나와 식기세척기의 싱크대 밑의 부분에 설치되어 있었던 호스 튜브에서 누수가 발생했음을 확인했고 문제의 호스 튜브 부분은 저의 장모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수 발생 당시의 마루에 물이 흘렀던 사진은 워낙 경황이 없었던 때라 저의 장인 장모가 증거로 남겨놓지는 못했습니다.
LG전자에서는 얼마전 품질보장 기간 이후의 김치냉장고 화재사건 보상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체 피해금액의 50%보상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조물책임법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사가 제조 가공한 동산을 의미하는데 싱크대에 빌트인 설치된 식기세척기 그것에 연결된 호스튜브의 일부가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동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호스튜브는 소비자가 매일 만지고 다루는 김치냉장고가 아니라 싱크대 아주 밑 쪽 보이지도 않는 곳에 제조사가 설치해 놓은 설치품이므로 이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지 의문입니다. - 제조물책임법에 나오는 제조 설계상의 결함 항목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 법이 말하는 ''표시상의 결함" 과 관련하여 저의 장모는 구입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식기세척기의 호스튜브의 결함 가능성에 대해 고지받은 바 없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든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든가 등의 권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직접 만지며 다루는 동산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기회도 없는 구조의 일부분으로 설치된 호스튜브와 관련하여 누수를 포함 어떠한 위험 가능성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해 제품에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으며 구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조사로부터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는 것은 제조판매사가 소비자에게 식기세척기의 호스튜브는 반영구적이라는 인상과 신뢰를 주었으며 이는 곧 호스튜브와 관련한 하자는 제조물책임법과 관계없이 제조판매사가 반영구적으로 책임지며 이는 곧 품질보장 기한과 관계없이 피해보상을 보증한다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제조판매사에서 법원 판례를 근거로 말하는 50% 보상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식기세척기 호스튜브 결함으로 인한 자택과 아래층 집의 피해는 제조판매사인 LG전자에서 100% 보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귀원의 판단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신청시 (주)LG전자 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LG전자 회신 내용>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LG전자와 보상을 진행하는 손해보험사와 협의 중 임을 양해드립니다. - 고객 유선 통화하여 협의 중으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렸습니다. - 최종 내용은 유선상으로 고객님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답변한 상기 내용에 대해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으로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