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이물질 나옴

사건번호 2016-0744613
접수일자 2016-10-1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년전에 정수기 3년 약정하고 설치함 2.물에서 냄새가 나서 2번 AS 받았는데 이물질 나옴 3.이번에는 제품을 공장으로 가져가서 정수탱크를 청소하여 한달만에 설치해 준다고함 4.한달동안 생수 가격 보상 요청하니 한달 렌탈료만 감면해 준다고함 5.보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정수기 임대업 -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환급 2.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차적인 피해는 본회에 마련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움 드리기 어려움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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