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대기중 안전미흡으로 배상시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16-0922395
접수일자 2016-12-19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식당에서 아이가 초를 넘어뜨림 -초는 뜨거웠고 둘러쌓인 유리가 깨짐 -소비자는 안전미흡으로 인해 아이가 다치지 않았지만 불쾌함 -업체에서는 파손으로 7000원을 요구함 -업체에서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구도 없으며 아이가 다쳤는지와는 상관없이 배상하라고 하여 많이 불쾌함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전 마당에모닥불늘엔둥근달

답변 내용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구청 위생과로 개선조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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