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자켓 보상 요청
상담 내용
- 12월 09일 회집에서 회식을 함. - 자리에 놓인 옷걸이에 자켓을 걸어둠. - 회식이 끝난 후 자켓이 없어진 것을 알게됨 - 소비자가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분실한 것이라며 보상을 못해준다고 함. -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 중재 가능하시니 전화주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