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일반상담 1. 친구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샐러드를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함. 2. 피해보상관련 내용을 알고자 문의.
답변 내용
- 공정위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패 변질 또는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임. - 만약 해당 식품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피해접수를 원할 경우 병의원 진단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