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동일한 증상으로 정상품 교체 요구 건

사건번호 2020-0497998
접수일자 2020-08-25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1월 31일(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이름]/청주시/실 사용자 [이름]([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이름] [전화번호])(무엇을) 갤럭시 (모델명 [기타 정보] 프리즘화이트)(어떻게) 충전이 잘이 되지않아 수리센터 3번 방문 했음.마지막으로 수리센터 7월에 방문했음.

(왜) 7월에 부속품을 다르게 사용했기때문에 동일한 증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교체는 안 된다고 했음.* 소비자 요구사항-상담은 [이름]([전화번호])입니다.-충전이 잘되지않아 아이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소비자가 보기에는 충전이 안되는 동일한 증상이므로 정상품 교체를 원 합니다.----------------------------------------------소비자 민원이 접수되어 팩스 메일 접수 합니다.-확인 후 처리 부탁드리며 결과 회신(팩스메일)부탁드립니다.-전화번호 [전화번호]/팩스 [전화번호]/메일 [이메일]-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내용

-업체에 민원 공문 접수 함.*8/31(오후5:40) 업체 처리 결과-동일한 증상으로 3차례 수리센터 방문 하셨음.-1차 수리때는 메인보드 충전 교체를 함.-2차 무선 안테나(온도)교체를 함.-3차 때 동일한 증사으로 교체를 요구 하셨지만 수리한 부위가 다르다고 설명 해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고는 민원을 접수 한 것 같음.-8/28일 소비자와 통화하여 다시 한번 설명 드리니 생각 해 보겠다고하여 전화를 주신다고 했지만 전화가 없음.-오늘 통화하여 최종적으로 낼 다시 수리센터 방문하여 수리 받기로 협의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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