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화재로 인한 피해 배상요구건

사건번호 2016-0923478
접수일자 2016-12-19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전기장판을 매트리스 위에 올려 놓음 2. 전기장판의 화재로 불이 난 상황이다 3. 라텍스위에 올려놓으면 배상이 안된다고 한다. 4. 물건구입시 메뉴얼이 적혀 놓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 5. 침대의 여러 부분이 화재로 인해 손상을 보게 되었는데 업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6. 제품에 화재는 이해를 할수가 없다 배상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의 하자로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건은 업체에 배상요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배상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 피해 입증 가능자료를 첨부하여 중재요청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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