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고정장치로 인한 도어파손건

사건번호 2016-0923731
접수일자 2016-12-19
품목 도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영업점에 도어밑 말발꿈장치가 있는줄 모르고 힘으로 문을 닫다가 문을 파손하였음 -영업점에서 문파손비용을 100% 내라고 함 -100%소비자 과실인지?

답변 내용

-소비자의 과실로 기물파손을 하셨다면 파손비용에 대해 배상을 해야함 -비용은 합의사항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