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불량증상 3회발생으로 환불요청시 거절

사건번호 2018-0742846
접수일자 2018-10-11
품목 전기진공청소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33,9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옥션 인터넷 사이트에서 4월26일에 주문해서 무선진공청소기를 3일후에 받았고 받자마자 충전불량으로 as신청후 받았는데 일주일만에 또 충전이 되지않아 또 as신청해서 받았습니다 2번이나 한달안에 as를 받았지만 받고나서도 몇일만 작동이 되더니 또 충전이 되지 않더군요 as신청만 3번했습니다 그런데 또 동일증상인 충전불량이 발생된다는건 이해하기가 어럽네요 더이상 제품을 믿고 이용할수 없고 이용못한 기간동안 청소기가있ㅇ니도 사용하지 못하고 손걸레질한게 너무 분합니다 이제 또 충전불량이면 더이상 as는 무의미합니다 그냥 이제품 환불받고 싶습니다 보상도 요구하고싶을 만큼 너무 제품도 as를 했다해도 믿을수 없는 판매처도 믿을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4.26.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 사용중에 같은 하자 발생하여 여러차례 a/s를 받은 제품불만에 따른 환불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청소기 등 공산품의 경우 약정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다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는 바 비록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먼저 제품 하자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제품 파손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은 안타깝게도 육안상 확인된 파손 형태를 보고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 제품 하자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음을 양해 드립니다.다만 상담 정황을 고려하여 같은 하자 발생으로 환불 요건이 위 기준상 적용될 경우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제품불량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납득될 만한 해명 요구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자료 구입영수증 A/S접수내역서나 A/S접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전화번호])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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