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인한 인명 사고 및 제품파손

사건번호 2017-0251153
접수일자 2017-04-05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687,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제품구매 배송일?: 2017 / 3/ 25일?토요일 ? 사건 발생일 : 2017 / 3/ 28일 화요일 - 탑승기간 3일 - 주행거리 약 50km이하 - 튜닝 및 분해 안함 - 정품매장 유명업체 안녕하세요. 금일 사고에 대한? 제품 보상 및 치료비 유.무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금일?전동휠 (외발휠)을 이용. 길을 가던 중?우측 발판이 흔들리며 균형이 유지되지 않아 크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외발휠에 발판은 자동차에 핸들과 좌석에 해당하는?역할로 문제 발생 시 조종이 불가능하며 바로 전동휠 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넘어진 아픔이 가시고 정신을 차린 후?전동휠을 살펴보니 좌측발판과는 다르게 우측발판에 본체와 발판을?지탱 / 연결해주는 센터에 쇠심이 빠져나와 있는 것 입니다.

(좌측은 육각너트모양에 마개(쇠 재질 너트)가 앞뒤로 센터에 쇠심을 막아주고 있는 반면 우측은 앞.뒤 모두 아무런 마개없이심만 박혀있었음) 운행3일 주행거리 50km인데 이 마개가?빠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게 (1. 나선형 마개 설치 부위에 도색이 전혀 벗겨지지 않음 ???-무언가를 끼워 넣었다면 도색(은색)이 벗겨지면서 검정색으로 변했어야함) (2.

혹은 사용 중 빠졌다 하더라도 기간과 주행거리를 생각한다면 불량) 앞.뒤 이렇게 두 곳이?마개(개별형)로 막혀있는데 양쪽 모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정상적인 운행이 아니라서 빠졌다면 한쪽발판 마개만 두 곳이 사라졌다는게 불가능) 애초에 검수 때 확인하지 못한 미완성 제품을 발송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판고정 불량으로 인하여 사고당시 제품이 많이 파손되었고 저 또한 다치게 된?치료에 보상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추가 금일 2017/04/05 통화내용 환불및 교환이 불가능하다. 이유는 나사의 문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줄수 있는건 없는 발판부위에 나사를 다시 설치하여 보내주는 방법뿐이다.

(당일 피해사례에 대한 통화때는 나사에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위하여 전동휠을 본사로 보내달라고 하였음) 이 부분에 대하여 판매 광고때도 기제되어 있다. (구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았으나 나사에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없음) 결론. 확인불가 및 보상불가 그 이상 아무런 말도 해줄수 없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동휠 운행중 제품불량 및 파손으로 인해 신체상 피해까지 입었다니 안타까운 마음이며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측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과실이나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제품 하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등 귀책과실이 없어야 사업자측에 정당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유.무상 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자측에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내역 및 산출근거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 등 위자료 성격의 보상은 조정이 곤란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바 피해보상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보상을 거부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자측 업무처리에 부당함이 있는지 사실조사 및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사오니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관련증빙자료(제품구입영수증 병원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입증자료 일체)를 준비하시고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다시 한 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처리결과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십시요.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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