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300배 초과 찜질팩 관련

사건번호 2016-0937382
접수일자 2016-12-22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52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구입내용]지난 10월 9일 ''무독성'' ''천연옥'' 문구를 보고 해당 찜질팩을 구입[경위]11월 3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환경호르몬 기준치 300-400배 초과 기사에해당 제품이 포함 됨[문의사항][기타 정보]위 기사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이 제품도 기준치에서 300배 초과를 하였다는 결론을 볼 수 있는데제가 구입했던 구입처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리콜을 의뢰하였더니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Web발신]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문의하신 MDP산업 면옥 찜질팩 면처리코팅 상품 11월2일자 해당 상품 유해 성분 관련하여 보도가 진행되었으나 11월 3일자 [기타 정보] 한국소비자원측에서 정정 안내가 있었으며 고객님께서 구매해주신 상품은 유해성분으로 이슈가 된 상품이 아닌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제가 구매한 제품도 똑같이 기준치를 몇백배 이상으로 초과한 제품인걸로 저 기사의 표에 나와있는데 왜 이제품은 리콜대상이 아니니 그럼 안전한건가요?이 제품을 제 8개월 5살 아이들도 사용했는데 정말 안전한거라서 쿠팡에서는 저렇게 대처한건가요?기준치 300배 초과한 것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 하고 있는 쿠팡에도 화가나는데이것에 대한 쇼핑몰에 대한 가이드는 없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문의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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