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장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배상 처리 여부 문의
상담 내용
2016/11/30 소비자는 식당 방문 후 게장을 먹고 난후 토하는 현상 발생하다 소비자는 2주일 정도 통원 치료 진행하다 소비자는 식당으로 문의하니 현대해상으로 보험 처리 안내하다 소비자는 게장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배상 처리 여부 문의하다 업체명 :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으로 인한 부작용 -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소비자에게 의사관계성립하는 의사진단서 첨부 후 배상처리 안내하다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