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후 신체상 피해발생

사건번호 2016-0926561
접수일자 2016-12-20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 12. 15 동네 미용실에서 염색함 2. 염색 후 일어난 알러지 반응으로 병원 다녀오고 진단서 등 첨부 3. 사업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적절한 처리 등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4. 대응방법 및 기준 문의

답변 내용

답변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진단서 영수증 등 첨부하시고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한부분 만큼 요청하시길 안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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