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마가루 부페 건

사건번호 2016-0926813
접수일자 2016-12-20
품목 천마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12 19 네이버페이에서 마가루 3봉지 40000원에 배송받아 확인결과 부페냄새가 있어 - 구입처에 접수 했으나 확인해본 후 연락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재통화 했으나 사과도 하지 않고 반품처리 해준다하여 부당함

답변 내용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입 후 7일이내에 교환이나 환불 가능함 - 위의경우 식품 취식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에 관한 배상 가능하나치료를 받지 않은 사항에서는 교환이나 환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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