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에 하자인한 피해
상담 내용
- 전기장판을 사용하다가 불이 났음 - 방바닥과 이불에 하자가 생겼는데 배상을 해줄수 없다고함 - 9만원을 주면 보상판매를 하겠다고하는데 본인은 더이상 신뢰할수가 없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내용년수가 5년으로 5년이후에 하자는 배상이 불가함 - 소비자의 과실이아니라는것을 입증하여야 배상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됨
- 전기장판을 사용하다가 불이 났음 - 방바닥과 이불에 하자가 생겼는데 배상을 해줄수 없다고함 - 9만원을 주면 보상판매를 하겠다고하는데 본인은 더이상 신뢰할수가 없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내용년수가 5년으로 5년이후에 하자는 배상이 불가함 - 소비자의 과실이아니라는것을 입증하여야 배상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