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에 하자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6-0924286
접수일자 2016-12-19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전기장판을 사용하다가 불이 났음 - 방바닥과 이불에 하자가 생겼는데 배상을 해줄수 없다고함 - 9만원을 주면 보상판매를 하겠다고하는데 본인은 더이상 신뢰할수가 없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내용년수가 5년으로 5년이후에 하자는 배상이 불가함 - 소비자의 과실이아니라는것을 입증하여야 배상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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