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후 21일 사용 이후 38일간 4번 a/s발생- 피해구제신청 문의

사건번호 2018-0779563
접수일자 2018-10-22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4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0만원짜리 제품을 처음샀을때부터나사가 구멍이랑 맞지않아 재용청을 하거나 베터리 일련번호가 해당 기기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델의 베터리일련번호가 달려있었고 서스펜션이 6개달렸다고 하지만 실제 제품을 받아보면 전혀 쿠션이 안느껴지게 타이트하게 쪼여있는 상태였습니다.결국 21일째 앞바퀴의 4개의 서스펜션이 충격을 흡수를 하지못하고 균형이 틀어지면서 앞바퀴가 안쪽으로 휘어들어가 하마터면 크게 다칠뻔했습니다.위의 문제로 1번째 a/s를 신청해서 대략 10일후 제품을 받았지만 수리는 전혀 안되어있는 상태였고왜 그대로 보냈냐는 질문에 원래 그런상태의 제품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사제품 그것도 수리기사가 물건이 제대로된건지 아닌지를 한눈에 구분못하는거에 신용이 확떨어지더군요.(일반인이 봐도 확연히 구분될정도 였습니다)다행히 처음 제품받을때부터 증거사진을 찍어놔서 문제이전와 이후사진을 같이 보여줬더니 그제야 인정하고 사과를 하더군요.그렇게 2번째 a/s를 보내게되고 1번째 a/s때 직접적인 설명이 없어서 수리기사가 제대로 못했다 판단되어 수리전에 전화를 달라고 문자와 전화로 여러번 요청했지만 돌아오는건 수리되었다는 통보전화였습니다그에 화가나 왜 전화안했냐고 하니 전화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통화목록에는 전화번호가 안찍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를 했었냐고 물어보니 "그래서? 원상복구해드려요?" 라고 하더군요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는데 싸워봐야 뭐하나 싶어서 이악물고 이런저런 문제점을 말하고 그에대해 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다시 시간이 흘러 드디어 2번 a/s가 끝나고 물건을 확인했더니 이번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유압브레이크 선이 빠져 기름이 줄줄흐르고 있더군요!!

맙소사이젠 어디까지 가나보고 싶어서 받자말자 다시 포장해서 다음날 3번째 a/s를 보냅니다그리고 총 38일이 지나고 결과를 보니 3번의 a/s를 진행하면서 이전에 ?던 박스를 그대로 계속써 거의 쓰레기상태로 문앞에 있더군요불안한 마음에 포장을 열어보니 역시나! 키홀더가 박살나 전선에 매달려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그리고 핸들에는 유압기름이 묻어있어 번들거리고 있고요.

비록 브레이크를 잡았을때 이전처럼 선이 터지듯 빠지지 않았지만 솔직히 굉장히 불안합니다현재 4번째 a/s가 필요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일부러 짜증나게 만들어서 a/s 신청못하게 하려는거 같습니다.(걸레가되도록 ?던 박스로 계속보내는거보면 더더욱그렇고요 참고로 자사 박스로 a/s보내지않으면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은 보지도 않고 있네요120만원짜리 제품을 사고 나사구멍부터해서 21일만에 휘어지는 앞바퀴내구성 브레이크 이상 a/s능력 의심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까지 합쳐져서 이제품에 신용이 제로에 가깝고 더 이상 탈용기가 안생깁니다3번의 a/s결과로 여전히 손잡이쪽에 기름이 묻어있고 그걸감싸고있던 뽁뽁이가 기름에 빨갛게 물들어있는거보면과연 제대로 고쳤는지 의심스럽네요 지금당장은 선이 꼽혀있는것 처럼보이지만 어느순간 주행중에 터지면서 브레이크가 안먹히면 어쩌죠?전동킥보드는 도로에서 타는 이동수단인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탈수가 있겠습니까?해서 환불을 받고 싶어 상담을 신청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구제신청 했었음- 중복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만 받았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본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는 전동퀵보드를 구입해 3회의 A/S를 받았으나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로 인해 수리를 신뢰하기 어렵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로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본원은 상기기준으로 합의권고하는바 안타깝게도 심증만으로 수리가 불완전 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다만 전문가 소견상 수리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있고 해당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사업자가 재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권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상기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피해구제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신청서 2) 구입내역서 3) A/S영수증 4) 전문가 소견 등 관련자료일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о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우리원은 행정적 권한이 없는 합의권고기관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아닌 인터넷 상담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여짐을 안내하니 피해구제신청을 하신거라고 하심- 한국소비자원([전화번호])으로 문의하여 보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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