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에 따른 일실소득 배상 거부

사건번호 2016-0951011
접수일자 2016-12-28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년 12월 12일경 CU편의점에서 김밥과 우유 구입하여 섭취 2. 장염으로 통원 치료 3. 제조사에서는 병원비만 배상 일을 하지 못한 3일에 대해서는 배상 거부 4. 너무 억울함 5. 이런 경우 배상 가능한지?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반드시 '해당 제품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제품 섭취 후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사료된다'는 문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확보되셔야합니다.

경비는 교통비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며 일실소득은 입원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소득 관련 증빙 자료 첨부시 이에 대한 배상 요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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