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6-0916694
접수일자 2016-12-16
품목 아이라이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화장품 부작용 -티몬에서 구매한 화장품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사이트에서 환불처리 받으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림 -한달전 -아이라이너 -원래 있던것 사용하고 -짓물이 나고 눈이퉁퉁부어서 아예 다른 화장을 할 수없었고 -3일간 출근을 하지 못함

답변 내용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인과관계 성립)를 하면 교환 또는 환불 가능하며 일을 하지 못한경우 일실소득 배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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