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보상청구요청
상담 내용
에어컨구입후 곰팡이균성분이 당일부터나와 온가족비염증세와 6개월된아의 갑작스런고열증세로 39도까지가 입원권유받았으나너무어려 링겔맞고 몇주간약물치료를받고 이후아기는 병원갈때마다 심하게울며 에어컨불량으로 환불은받고 때갔으나 정확한 불량확인한다고제품을 아산으로보냈다가광주로갔다고만하고피해보상을안해줍니다 두달넘게끌고있고 그전에 에어컨기사가와서는 곰팡이냄새심하다고까지했고 하이마트에서는 에어컨 떼갔으니 책임없다며회피하고 에어컨설치시 실리콘엉망으로떡칠해놓아 저희가 비용지불하고 보수했습니다 아기치료비와 저는이거때문에 스트레스를너무받아 8월경신경정신과 검사진단결과 매우 안좋은결과를받았고 아직까지약타먹고삽니다 아기치료비와 정신적피해로인한 치료비청구 하고싶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곰팡이가 발생한 에어컨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귀하께서 우리 원에 인터넷상담을 신청하시면서 상담자율처리(귀하의 민원을 그대로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 처리를 유도하는 절차)를 요청하시어 답변을 기다린 결과 <삼성전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센터 담당자가 고객불편사항 경청하고 고객만족 차원에서 일부 환불조치 진행을 협의드렸습니다.>라는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업자회신결과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신 것으로 보여지나 만일 회신결과와 달리 협의가 되지않으셨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