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섭취후 장염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의
상담 내용
1. 8/20일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고 장염이 발생함. 2. 8/24일 본점으로 장염에 대해 알렸고 지점으로 알려야 한다고 해 지점으로 통보를 함. 3. 지점에서는 보험처리를 한다고 했음. 4. 9/2일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단체가 아니면 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5. 장염으로 병원에 갔고 그로 인해 회사에도 결근을 하게 되었음. 이런 보상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답변 내용
1. 일반 손해배상 상담은 무료법률팀으로 문의 주시라 안내드림.